재단소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행정정보공개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 0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02 정보공개여부 결정
  • 03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 0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02. 정보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03.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청구요령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서식모음)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단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기획총무부)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담당부서로 해당 서류를 이관합니다.

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비공개대상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국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통일관계 장관회의록·비밀외교 협정 관계 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이을 초래하는 정보
수수료

행정정보공개수수료

행정정보공개대상별 수수료-공개대상,원본의 열람/신청,원본의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전자파일의 열람신청,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 1건 1회 :200원(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 1회 :200원(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 1회 : 200원(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 25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 1회 : 200원(10매 기준)
- 10매 초과시(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 자료)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채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오디오 자료)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5,000원
- 여러 롤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 1건 1회:500원 (10컷 기준)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필름) - 1롤마다 :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 (필름) - 1컷마다 : 500원
- 1매 초과마다
3x5" 200원
5"x7" 300원
8"x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마다 : 300원
- 1매 초과마다
3x5" 50원
5"x7" 100원
8"x10" 150원

복제 - 1건(1MB기준)1회 200원
-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를 받을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 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 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제기권자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기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소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법령명,제정,개정
법령명 제정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1996.12.31
법률 제5242호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7.10.21
대통령령 제1598호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0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97.11.11
총리령 제659호
개정 2004.7.29
행정안전부령 제245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제정 1999.1.29
법률 제5709호
일부개정 2010.2.4
법률 제10010호
정보공개 서식안내

서식이름을 클릭하시면 해당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3.0 정보공개 담당자
    경영총괄부 신소현 대리
    • TEL : 054-716-2553
    • FAX : 054-716-2560
    • Email : sgfsh99@smu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