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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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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공익침해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부정청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금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부정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100만원 상당의 선물 수수, 기준이상의 외부강의 사례금 등)
  • 부패행위
    •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두 행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 행동강령 위반
    •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직무관련 외부 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 이용 등)
  • 기타 그 밖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신고자 보상제도 -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처
  • 경영총괄부 신소현 대리
  • TEL : 054-716-2553
  • FAX : 054-716-2560
  • Email : sgfsh99@smuf.or.kr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55(사곡동), 글로벌관 2층, 39332
  • 우편/팩스/이메일/방문/기타, 신고자의 편리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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