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부정청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금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부정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100만원 상당의 선물 수수, 기준이상의 외부강의 사례금 등)
부패행위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의 두 행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직무관련 외부 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 이용 등)
기타 그 밖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신고자 보상제도 -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